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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빌려주고 "흠집 났네"…수천만원 뜯었다

입력 2025-10-24 18:11  


지인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허위 흠집을 내세워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을 협박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형사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공갈, 폭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말부터 약 1년에 걸쳐 동네 후배인 피해자 3명에게 승용차를 빌려준 뒤 차량에 허위 흠집이 생겼다고 속이고 수리비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에게 1년 넘게 불법 유상운송인 '콜뛰기'를 시켜 수입을 갈취했고 경찰에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겁박하며 고소 취하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3,900만 원의 금액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공갈 사건을 보완수사해 보복 협박과 추가 공갈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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