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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 사채 빌려주고 성매매 강요…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25-10-26 10:35   수정 2025-10-26 10:38


'출장 마사지'를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직은 2021년부터 수도권·강원·전라·경상 등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과 전단지를 활용한 '출장 마사지' 광고로 성 매수자를 끌어들였다.

이들 중 A씨는 법정 이자율 연 20%를 훌쩍 넘는 최대 연 90%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성매매로 내몰린 태국 여성도 확인됐다.

단속을 피할 때는 "출장 마사지만 했고 성매매 소개는 아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지난 6월 경기도 화성 A씨 주거지 등지를 급습해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성매매 기사·콜 드라이버 등 전국 공범을 추가 적발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또 다른 총책을 추적 중이다. 이 조직이 4년간 25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환수를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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