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항소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며칠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명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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