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되며 공휴일 지정이 추진된다.
이같은 소식에 내년 노동절을 끼고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지 여부에 벌써부터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을 통과시켰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내년 5월 1일은 금요일이며, 5일이 어린이날이어서 5월 4일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게 되면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일을 쉴 수 있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전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이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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