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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해 옥탑방에 16년 암매장...징역 14년

입력 2025-10-29 07:41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주거지의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암매장했다 16년만에 발각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 주거지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었다.

그는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시신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두께 10㎝가량 부어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살았다.

묻힐 뻔 했던 그의 잔인한 범행은 우연히 발각됐다. 지난해 8월 누수공사차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베란다를 파내다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한 것이다. 살인 범행으로부터 16년 만이다.

김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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