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빈집을 확인한 뒤 금품을 훔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 B씨의 집에서 현금 3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의 아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가족이 모두 해외여행 중임을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있는 B씨 가족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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