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카드 이용정지·해지 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카드정보 관리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업계 자율적 개선방안을 30일 안내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빨간색 사이렌 버튼을 새로 배치해 이용정지, 해지 등 핵심 메뉴를 한번에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콜센터 이용 시에도 도난, 분실 및 이용정지 메뉴를 최우선으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카드를 해지할 때도, 미납 대금, 잔여 포인트 등 필수 고객 안내 사항은 별도 화면으로 대체해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지로 인한 소비자 손해가 우려되거나, 결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는 상담원 통화를 거쳐 처리된다.
현금성 자산의 경우, 유형별로 상담원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자 고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방안 적용을 위한 전산 개발이 필요하다"며 "카드사별로 연내 시스템 개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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