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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남은 조치는?...'국회 비준' 두고 여야 입장차

입력 2025-10-30 18:14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회의 후속 조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향후 체결할 양해각서(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 제정을 함께 검토 중이지만, 야당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 브리핑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특별법으로 처리할지, 국회 비준 형태로 갈지를 논의하자고 했다"며 후속 조치의 방향성을 다양하게 열어뒀다고 밝혔다.

당정 역시 국회 비준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MOU가 구속력이 없기에 굳이 비준 동의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묻자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내달 중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신속히 준비해 11월에 법안을 제출하고,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법안 발의 시점이 속한 달의 첫날부터 관세 인하(25%→15%)가 소급 적용된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합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의 시작"이라며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의 전부인지 국민에게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이번 협상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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