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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원산폭격'까지…'사장님 나빠요'

입력 2025-10-31 13:53   수정 2025-10-31 14:15



직원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주유소 사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50)씨를 자신의 주유소 직원으로 채용한 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직원이 다른 사람들과 쓸데없이 대화하거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4월에는 세차기 모터를 고장 냈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위협했으며, "대가리 박아라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뒷짐을 진 채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6천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전과·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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