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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 밤 12시까지"…교육계 '술렁'

입력 2025-10-31 14:36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 예고했다.

정지웅(국민의힘·서대문1)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재 초등·중등·고등학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놓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초등·중등학생은 현행 유지하고,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늘리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다.

정 의원은 교습시간 조정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이 청소년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규모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교습시간 연장은 사교육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교육의봄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매년 폭증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고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여러 차례 받는 상황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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