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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 따진다…"1인당 30만원 지급"

입력 2025-10-31 18:23  


전남 곡성군이 1인당 30만 원의 '전남형 기본소득'을 오는 11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31일 곡성군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곡성심청상품권 선불카드와 모바일(착·chak) 상품권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4월 3일부터 계속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기준일 이후 출생한 아동과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10∼14일에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 현장 접수와 지급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주민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창구에서 직접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12월 8∼12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전남형 기본소득금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곡성군은 영광군과 함께 전남도의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를 평가한 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에 건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진=곡성군,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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