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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에 막힌 전세사기 주택 매입…서울 최하위권

신재근 기자

입력 2025-11-03 15:30   수정 2025-11-03 16:33

해당 사진은 전세사기와 관련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서울의 매입 속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합법 건물로 양성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피해자들은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역별 매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16일 기준 서울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9,277명으로 집계됐다. 경기(6,639명)와 인천(4,081명), 대전(3,808명), 부산(3,597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여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피해주택 매입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경우 9월 16일 현재 266가구의 매입 절차가 마무리됐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426가구, 477가구로, 서울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들 시도보다 훨씬 많은 걸 감안하면 매입 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 있다. 대전(261가구)과 대구(262가구), 부산(212가구)과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매입 실적이 지지부진한 건 '위반 건축물'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가운데 위반 건축물로 확인된 건물은 전국적으로 6,386호로, 이 중 서울에만 3,301호에 이른다. 위반 건축물 절반 이상이 서울에 몰려있는 것이다.

LH 측은 "서울은 위반건축물 다가구가 많아서 지자체 양성화 심의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라 매입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해 위반 사항을 일시 해소해 주는 양성화 추진 방안을 밝히면서 매입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초 건축 규제 완화와 사후 점검제, 구상권 신설 등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구조 안전과 위생, 방화 등의 기준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위법 건축물을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계류돼 있다. 여권에 따르면, 연내 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도 매입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 꼽힌다.

금융기관 등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임차인의 피해 주택 매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구제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것은 사실이다"라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질수록 제2, 제3의 전세사기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는 시간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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