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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에 결혼 '어린신부', 1.5억 못내면…기막힌 사연

입력 2025-11-03 20:11   수정 2025-11-03 20:15




12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 남편에게 학대를 받던 끝에 사망 사건에 휘말려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목숨값'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형이 집행될 위기에 놓였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에 수감된 25세 사형수 골리 코우흐칸은 7년 전 18세 때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는 이슬람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적용됐으며, 유족의 용서를 받기 위한 경제적 보상인 '디야' 100억 토만(약 1억5천만 원)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올 연말 교수형이 집행될 수 있다.

코우흐칸은 12살에 사촌과 결혼해 다음해 아들을 낳았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 견디다 못해 부모 집으로 도망쳤으나 아버지는 냉대했다.

2018년 5월 코우흐칸이 남편이 5살 아들을 폭행하는 현장을 다른 친척과 함께 말리려다가 남편과 친척 사이 싸움으로 남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우흐칸은 앰뷸런스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으나 변호사 조력 없이 강압적으로 조사를 받아 자백서에 서명했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에 용서를 구하기 위한 배상금 협상은 교도소 관계자들이 담당했고, 금액은 100억 토만으로 정해졌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이란 여성 인권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지적한다. 이란은 아동 결혼이 합법이며 가정폭력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소수민족 여성에게는 더욱 가혹한 탄압이 가해지고 있다.

노르웨이 소재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코우흐칸이 빈곤층 소수민족 여성으로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으며, 사형 판결은 이란 당국의 행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차별적 법과 사회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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