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있었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특허 소송에서 1억9천140만달러(약 2천740억원) 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내렸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픽티바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픽티바는 삼성전자 기기들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도록 배심원단을 설득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특허권자들은 삼성전자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에 대해 미국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소송도 그 중 하나라는 것이다.
픽티바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뒀으며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다.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며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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