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멤버십 앱 개편 과정에서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 커피사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 커피사는 지난 4월 새 멤버십 앱을 도입하면서 기존 이용자들의 스탬프 적립 내역과 쿠폰 정보를 대부분 소멸시키고, 신규 앱에서는 회원가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해당 스탬프는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포인트 제도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높은 커피 소비량과 고물가 등과 맞물려 우리나라 저가 커피 시장이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26%로 급속히 성장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저가 커피 시장의 이용자 피해사례를 면밀히 살펴봤으며, 해당 커피사 이용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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