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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은 무조건 태형"…'극약 처방' 통할까

입력 2025-11-04 20:49  


싱가포르 정부는 기승하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사기범에게 의무적으로 태형을 내리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기 조직원과 피해자 모집책 등은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받게 된다. 대포통장,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 제공 및 자금 세탁에 관여한 사람도 최대 12대의 태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사기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하부부터 완전히 끊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싱가포르 내무부 심 앤 차관은 "사기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광범위한 범죄 유형으로 전체 신고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대규모 범죄단지를 운영해온 프린스 그룹과 그 소유주 천즈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억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원) 규모의 관련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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