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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43대서 악성코드 발견…정부 "침해 사실 은폐"

김대연 기자

입력 2025-11-06 15:22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하기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을 통해 KT가 악성코드 침해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KT는 지난해 3월~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 감염 서버 43대를 발견해 정부에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KT는 일부 감염 서버에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정보가 저장됐다고 조사단에 보고했다.

침해 사실 미신고는 정보통신망법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조사단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혀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총 368명이 2억 4,319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이 외에 피해자 분석 방식 검증 및 누락된 피해자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피해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해당 인증서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망에 접속 가능했다.

또한, KT 인증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한 번이라도 KT망 접속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해서 KT망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KT는 펨토셀 접속 인증 과정에서 비정상 IP 차단 및 검증 절차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문자, 음성 통화 탈취가 가능한지 여부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단은 경찰과 협력해 검거된 무단 소액결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불법 장비를 분석 중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관리상 문제점, 과거 악성코드 발견 등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 및 추후 밝혀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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