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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금연은 인권침해?…"개인 자율성 무시"

입력 2025-11-06 21:28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4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가 교도소 내 수감자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에스토니아 시민 3명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재판부는 에스토니아 정부가 유럽인권협약 8조에 규정된 사생활 존중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에스토니아는 2017년 10월부터 교도소 내 흡연을 완전히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수감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에스토니아 대법원은 금연 조치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흡연 전면 금지가 재산권과 자아 실현권을 일부 침해하지만 비흡연자 보호와 화재 예방 등 교도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원고들은 국내에서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자 2021년 ECHR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 흡연 금지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신체와 건강에 관한 수감자의 선택 자율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흡연은 일반인에게 여전히 합법이며, EU 회원국 간 교도소 흡연 금지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개인 자율성 침해에 대한 영향 평가 없이 도입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 판단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에스토니아 정부는 원고 3명에게 각 1,500유로(약 25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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