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회사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피소됐던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
박수홍 측은 "유명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수홍은 자신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던 식품회사 대표 A씨와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씨의 얼굴을 1년 넘게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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