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기 위한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만성질환이 있으면 비자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CBS 방송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이 비자 신청자의 나이와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입국 자격을 박탈할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민 비자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비자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결핵 같은 전염병 검진과 백신 접종 기록 확인이 심사 절차에 있었지만, 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정신 질환 등 만성질환까지 고려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비자 담당자는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지원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도 심사해야 하며,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자 존재 여부도 고려한다고 지침에 명시돼 있다.
특히 천식,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과 같은 다른 조건들도 고려하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CBS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 심혈관 질환 또한 사망 원인 1위라며, 이번 지침으로 많은 비자 신청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건강 기준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추방과 이민 규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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