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 정부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덴마크는 아동 보호를 위해 연령 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SNS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덴마크 어린이들의 SNS 사용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의 약 94%가 이미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1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롤리네 스테에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기술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는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고 해당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15세 미만 SNS 금지 조치는 전자신분증과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시행될 전망이다. 덴마크에서는 13세 이상은 대부분 국가가 발급한 전자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기업들이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스테에 장관은 덧붙였다.
다만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실제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술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하면서도, 제도 도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13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어린이 이용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다.
EU는 2년 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효해 13세 미만 아동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SNS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천만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중국은 어린이들의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틱톡의 청소년 자살 조장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