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불법촬영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돈벌이에 이용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특정된 영상도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700여만원에 달했다.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드러났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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