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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1만원'…청년주택 풀린다

입력 2025-11-11 11:07   수정 2025-11-11 11:10

전주시, 청년 만원주택 '청춘별채' 입주자 모집


전북 전주시는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제공되는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청춘 별채' 입주자를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12가구가 신규로 공급된다.

입주 대상은 전주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19~39세의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 입주 기간은 2년이며,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중 결혼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50만원으로 공과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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