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몰래 삭제한 직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원장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C(3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간호사인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요양원에서 의사 감독 없이 직접 비위관 삽입술을 시행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4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B씨는 돌보던 70대 환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시설장 C씨는 해당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뒤 남동구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조사를 위해 방문하자, CCTV 영상 저장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해 학대 장면이 자동 삭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이 중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만원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며 "이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모두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