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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전깃줄' 사라질까…'막장 유튜버' 처벌법 발의

입력 2025-11-11 14:41  



악성 유튜버와 스트리머의 '막장 방송'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의원은 최근 일부 유튜버와 BJ 등의 과도한 방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행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어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일부 유튜버의 기행 방송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일부 방송인이 부천역 광장에서 기행적 콘텐츠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이후 다른 지역 유튜버들까지 몰려와 유사한 방송을 이어가면서 주민과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지난 9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시설 개선 및 공동체 협력, 제도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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