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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광고 다르고 수수료 다르네"…비교 공시 의무화

이민재 기자

입력 2025-11-13 10:38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앞으로 수수료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3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 시행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의무화해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거래소별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기준과 수수료율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DAXA 및 각 거래소는 시행일에 앞서 지난 9월 22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를 미리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매월 각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DAXA를 통해 비교 공시된다.

이와 함께,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아래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자율규제가 광고 행위에 국한됐던 데서 광고·홍보 전반으로 확대되며, 사업자가 따라야 할 세부 기준이 한층 상세해졌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광고. 홍보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보완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가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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