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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뭐 들었나"…유해성분 전면 공개

입력 2025-11-13 13:35  



앞으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의 유해 성분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 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의 후속 절차로, 담배 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체계를 본격화하는 단계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정부 인사와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15인)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규정에는 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소통 등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를 명시했으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담겼다.

또한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 성분 목록과 성분별 구체적 시험법도 의결했다.

유해 성분으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지정됐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지정됐다.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를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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