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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퇴사하니 "월급 절반 물어내"…'퇴사 배상' 논란

입력 2025-11-14 07:36   수정 2025-11-14 07:59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치과에서 직원이 출근 이틀 만에 그만 뒀다는 이유로 월급 절반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업계 순위권인 이 치과에 취직했지만 막상 면접 때의 설명과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됐다. 심지어 새벽 근무를 해야 하거나 실수가 있을 경우 급여가 깎일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

결국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일을 그만뒀다.

그러자 치과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틀 일한 임금은 25만원가량인데, 책정 월급의 절반인 약 180만원을 배상하라 한 것이다. '퇴사 예정일을 최소 한 달 전 알려야 한다'는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었다.

치과가 첫 출근 날 작성을 요구한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에는 퇴사 한 달 전 고지하지 않으면 치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는 "모두가 하는 절차"라는 말만 믿고 이 서류를 작성했다.

A씨가 고작 이틀 일을 한 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묻자 치과 측은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이라고 답하며 치과 쪽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같은 치과의 행태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들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해서다.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낸다'라거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법 위반이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일반 근로자가 이런 규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악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도 "근로자에게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며 "노동청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치과 측은 입장을 묻는 전화와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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