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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복귀' 뉴진스 항소 안해...'전속계약 유효' 확정

입력 2025-11-14 09:14   수정 2025-11-14 10:25



최근 어도어로의 복귀를 결정한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는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에게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지, 다니엘, 하니도 복귀하겠다는 뜻을 같은 날 대중에게 알렸다.

어도어는 이들에 대해서는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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