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손해보험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 손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한 후 첫 사례다.
KB손해보험은 2년여간의 준비기간을거쳐 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한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했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상품은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이 상품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상생 보험 상품이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1/3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상품으로 운영된다. KB손해보험은 전국의 지자체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이 상품을 지역 맞춤형 보장모델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에 업계 최초로 출시한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날씨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정량화된 지수로 판단해 자동으로 보상하는 혁신적 보험 상품”이라며,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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