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원이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를 제출받은 뒤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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