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해 경찰이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한다.
A씨는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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