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 최근 카카오톡 개편 준비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근로가 이뤄졌다는 카카오 직원들의 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했지만,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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