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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기습 뽀뽀' 일본인 女 결국 재판행

입력 2025-11-17 17:45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들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자,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빅히트뮤직,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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