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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하면 당한다"…금값 고공행진 속 '주의보'

입력 2025-11-18 09:51   수정 2025-11-18 10:00



최근 금값이 폭등한 가운데 중고 플랫폼에서 저렴하게 금을 판다며 사기를 벌이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순금 골드바 1돈(3.75g)에 74만원씩 10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봤다. 실물 골드바 사진과 보증서 사진도 있었다.

전날 금 시세(살 때)는 1돈에 83만9천원이라 이 거래로 10돈을 사면 100만원을 더 싸게 사는 셈이었다.

A씨가 구매하겠다고 하자 '판매자'는 자신의 아파트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돌연 판매자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업무 중이라 집에 있는 아내가 급히 외출하며 제품을 현관문 앞에 걸어놓았다고 말했다.

계좌번호로 금값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 호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인심쓰듯 5만원을 깎아주겠다고까지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 앞에 걸려있는 제품의 사진과 신분증까지 첨부해 보냈다. 자신의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도 캡쳐해 A씨에게 보내는 등 의심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는 모양새였다.

'사랑하는 아내♡'로 발신자가 돼 있는 이 문자에는 "어머니 병원을 가야해 급히 나가느라 연락 못했다. 금은 집 앞에 뒀다. 저번에도 이렇게 거래했으니 괜찮지?"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해당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려다 고가의 귀금속을 문 앞에 걸어둔다는 것이 수상해 판매자에게 꼬치꼬치 캐물었다. 그러자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중고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기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고 거래에서는 판매 대금을 받는 순간 물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기 유형이 가장 흔하다.

경찰은 비대면 중고 거래는 가급적 지양하고 판매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심지어 금 거래는 도금 제품을 순금으로 속이거나 훔친 귀금속(장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대면 거래를 해야 한다면 에스크로(구매자가 상품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이 입금되는 안전 거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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