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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문 앞에 가구 쌓아 출입 방해…"감금죄 인정"

입력 2025-11-18 12:31  



이웃 주민과의 갈등 끝에 현관 앞을 의도적으로 막아 출입을 어렵게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다세대주택 옆집 주민인 B(78)씨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키 높이까지 쌓인 물건 때문에 화분을 딛고 나가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드나드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외출해야 했으며, 실제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적치 이후에도 피해자가 외출한 사실에 주목해, 출입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단한 반면,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과 통행 과정에서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감금죄는 물리적 봉쇄뿐 아니라 심리적 또는 무형적인 방식으로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반드시 완전한 출입 불가능 상태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상고는 기각되며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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