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 구매와 판매를 금지하며, 위반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입장권 매크로 프로그램 부정 판매를 금지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발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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