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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최대 75% 감면…홍콩 ELS 제재 수위 낮아지나

임동진 기자

입력 2025-11-19 17:15  



금융당국이 19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당장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먼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산정기준을 상품별, 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수입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지만, ‘수입등’의 의미가 불분명해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환수, 위반행위 억제 등 과징금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상품유형별 ‘수입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또한 위반내용과 위반정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과징금 규모 산출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3단계(50%, 75%, 100%)만으로 구분하고 있는 ‘부과기준율’을 금융소비자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 등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했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1%로 설정하고,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중대성 약함의 경우 1% 이상 30% 미만, 중대의 경우 30% 이상 65% 미만, 매우 중대할 경우 65% 이상 100% 이하 등이다.

금소법 등에 규율된 절차·방법상의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미한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중대성 평가 점수에 따라 도출된 부과기준율의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법성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가중·감경사유도 규정했다.

가중사유로는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취득하는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했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금융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에 대해 과징금 감경의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했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50% 이내)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 금융사의 적극적인 수습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도 과징금 감경 사유에 추가했다. 사고 후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 등이 인정될 경우 기본과징금의 50% (또는 배상금액)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와 같은 다양한 감경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금융위는 "향후 상정되는 제재안건은 개정안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과징금 부과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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