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일 코스피 5천시대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 대상 복수의결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상장협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3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를 기록하는 등 단기 매매가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기업 가치보다 주가 흐름에만 집중하는 투기적 거래 증가로 자본 시장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고, 평균 3개월마다 주주가 바뀌어 경영진과 주주 간 신뢰 관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프랑스처럼 주식을 장기 보유한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의결권 2개 ▲10년 이상 보유 시 3개 ▲20년 이상 보유 시 4개 등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세 관련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의 경우 모두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배당성향은 기업 내부 여건과 경영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라며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주식 장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 시 7% ▲10년 이상 보유 시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최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 보유하는 안정적 주주가 큰 버팀목'이라며 장기 보유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