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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당소득세 '115억' 돌려받는다

입력 2025-11-20 10:41   수정 2025-11-20 11:01



국민연금이 스웨덴 주식에 투자하면서 납부했던 배당소득세 115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스웨덴 과세당국이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면서 과거 납부한 세금 환급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2016∼2020년 납부한 배당소득세 115억원을 환급받고, 향후 매년 약 86억원(작년 배당원천세액 기준)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아울러 2021∼2024년에 낸 세금 약 118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공단은 덧붙였다.

스웨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은 자국 내에서 세금을 면제받지만, 국민연금은 그동안 외국 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세 적용을 요청했고, 5년 가까이 이어진 심사 끝에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승소한 사례를 근거로 소송 없이 환급 결정을 끌어냈다.

공단은 지난해 핀란드에서도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80억원을 환급받았다. 현재 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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