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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속출'…2년여 만에 '최대'

정경준 기자

입력 2025-11-21 18:25   수정 2025-11-21 18:31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 158억원…2년여 만에 '최대'



빚을 내 산 주식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강제 처분되는, 이른바 반대매매 금액이 2년여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21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하루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총 1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평균치(68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지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코스피지수가 한 달 만에 3,900선 아래로 주저앉으며 주가가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진 종목이 쏟아진 영향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은 전했다.

실제, 반대매매 물량은 지난 6~11일 집중됐는데, 직전 거래일 이틀간 지수는 5% 넘게 밀렸다.

문제는 증시 급등세와 맞물려
증권사에서 단기 대출을 받아 매수하는 신용거래 융자액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점이다.

신용거래 융자잔액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7조581억원, 코스닥시장은 9조788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이번 조정장이 단기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의 ‘빚투’ 계좌에서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에 따른 일괄 강제매도가 쏟아질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며 "지난 6월 이후 거침없이 오르던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5.72% 떨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반대매매는 신용을 활용해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단기 급락해 담보유지비율(보통 140%) 아래로 밀릴 때 발생한다. 추가 담보금을 넣지 않으면 증권사가 2거래일 뒤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강제 처분한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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