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률대리인들에 대해 법원이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같은 날 집행 불능으로 석방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