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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퇴사하자 "180만원 배상"…근로감독 나서

입력 2025-11-23 10:02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강남 대형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나섰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20일 이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이른바 '위약 예정'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다.

해당 치과는 퇴사를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한 달 월급 절반을 배상한다는 약정을 채용 시 강요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동 당국은 치과에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노동법 위반이 파악되면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과태료 처분이나 정식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이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위약 예정 의혹뿐 아니라 불법적 초과 근무와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설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 잘못을 A4 용지에 적는 이른바 '빽빽이' 벌칙 등을 줬다는 주장이다.

치과 측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병원 쪽에 문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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