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제기된 고금리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해 조사한 뒤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은행에서 연 3~4% 초반대 저금리로 790억원의 운영·시설 자금을 빌린 뒤,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인 육류 도소매업체)에 연 4.6%로 791억5천만원의 자금을 대여했다. A사는 또 다른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에 동일 금리로 약 801억1찬만원을 대여했고, 이 업체들은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의 금리를 부과해 831억3천600만원을 대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했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으로,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륜당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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