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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킥보드 사고'…피해자도 가해자도 '난감'

입력 2025-11-23 13:18  




킥보드 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형사 처벌 위기에, 피해자는 민사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킥보드 이용과 사고는 꾸준한 반면, 관련 보험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 A씨가 50대 보행자와 충돌했다. 보행자는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차도·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일어났으며 음주운전, 신호위반, 무면허 등 중과실은 없었다. 자동차였다면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사고지만, 킥보드를 탄 A씨는 2주 이내에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면 형사 입건된다.

이런 차이는 종합보험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종합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 없음' 특례가 적용돼 경미한 사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의무가 아님에도 자동차의 약 80%가 종합보험에 가입 중이다.

반면 킥보드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종합보험 상품도 없다. 이에 따라 보험 없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 역시 자동차 사고와 달리 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를 밟기 어렵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되지만, 킥보드 사고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 비용도 부담인 데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보험 가입을 보편화하고 다양한 종합보험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아직 킥보드 관련 법적 규제가 불명확해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을 꺼리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이 관련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고 속도 제한이나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킥보드 대여업체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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