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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B증권에 경고…“종가 형성 과정 개입 정황”

김원규 기자

입력 2025-11-24 11:1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대 특정 종목을 반복적으로 대량 거래한 KB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종가 형성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시장감시규정 위반이 인정된 것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4일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종가 관여) 관련 감리 결과 KB증권에 경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KB증권은 종가 단일가 시간대인 오후 3시20분~3시30분 사이 특정 종목을 수차례 대규모로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시장감시위는 규정 위반 수준에 따라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회원 자격 정지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에 대해 수시로 종가 관여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특정 부서에서 전체 흐름에 비해 과도한 거래가 반복된 양상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감위는 KB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인사 조치를 취하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KB증권은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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