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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국회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5-11-24 17:58   수정 2025-11-24 18:03

24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STO법안이 향후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STO 산업이 국내에서도 제도권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
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난 2023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STO는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증권인 토큰으로 발행하는 하나의 방식을 의미한다. 미술품이나 음원·미술품 등 자산의 일부에 돈을 넣고 지분 수익을 받는 '조각투자'에 주로 쓰인다. 조각투자가 넓은 의미의 투자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STO는 그중 하나의 기술적인 발행 수단을 말한다.

개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권안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조각투자 전용 거래소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미도 가진다.

입법 논의와 함께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 경쟁도 치열하다. 현재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중심이 된 'NXT 컨소시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개발사 루센트블록이 이끄는 '소유 컨소시엄' 등 3곳이 경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최대 2곳에
예비인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내년 본인가 심사를 거쳐 2026년 실제 거래 플랫폼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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