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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지휘는 '거부'…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

입력 2025-11-25 12:49  



1949년부터 유지되어 온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만에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관의 부당한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련 논의가 급격히 확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또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해당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의견 개진이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아울러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징계 제도 강화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며, 난임 휴직을 별도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했다.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 행위의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피해자는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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