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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이용하고 항공권은 '취소'…얌체 공무원 결국

입력 2025-11-25 14:00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수십 차례 항공권 예약과 취소를 반복한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3회에 걸쳐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그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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