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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0.1%p 인하 "160억 원 경감 효과"

이해곤 기자

입력 2025-11-25 15:10  

올해 8월 18일 열린 국세청과 소상공인 연합회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음 달 2일부터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일괄 0.1%p 낮아진다.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카드별로 최대 절반까지 수수료가 낮아진다.

국세청은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안을 지난 8월 결정·승인하고 지난달 말 국세청장 고시 개정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국세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0.7%로, 체크카드의 경우 0.5%에서 0.4%로 낮아진다.

영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시에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0.35%p 인하된다.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과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내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카드 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 건, 금액으로는 약 19조 원 수준이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 원이다.

국세청은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으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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